저소득계층 20%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역전

입력 2019-05-26 14:44 수정 2019-05-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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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사회수혜금 등 크게 늘어…전체 소득 '마이너스'는 숙제

1분기 소득 최하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명목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31.3% 증가한 45만1700원으로 근로소득(40만4400원)을 넘어섰다.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기초연금이 15만5500원으로 18.7%,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은 9만9500원으로 29.3% 늘었다.

1분위 소득 감소 폭이 전분기 17.7%에서 2.5%로 크게 축소된 것도 공적이전소득 증가의 영향이 크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환급금, 사회적현물이전 등으로 연말정산환급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연말정산환급금은 1분위에서 1000원 미만이라 증감에 큰 의미가 없다. 1분기 1분위 가구의 줄어든 근로소득은 6만8500원(14.5%)을 공적이전소득 증가분(6만1700원)이 메웠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급락이 멈춰선 것은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뒷받침해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공적이전소득 확대에도 전체 소득이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것은 숙제다.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감소와 가구 고령화는 양극화 해소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나마 1분기엔 2·3분위 가구가 일부 1분위로 유입되면서 가구원수 감소세와 가구주 고령화가 멈췄지만, 추세적으로 가구원이 모두 노인(65세 이상)인 가구가 늘고 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화안전망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달부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과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가 각각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는다. 9월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이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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