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 "계약직 직원들, 차별 처우로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9-05-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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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은 "강건원 외 124명의 원고들이 차별적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원고들은 한전산업이 2013년 10월부터 2018년 09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력계통시설 유지관리 용역수행을 위해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고용한 자들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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