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ILO 핵심협약 조속히 비준해야”

입력 2019-04-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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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집행위원 “한국과 분쟁은 피하길 원해”

▲세실리아 말스트롬 EU통상집행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EU 통상집행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통상집행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EU 통상집행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 노사가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조속히 행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룰 경우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우리는 분쟁은 피하려고 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 국면으로 들어가면) 해당 국가의 평판도 심한 손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빠른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말스토롬 집행위원은 전문가 패널 소집과 관련해서 '데드라인'을 정한 것은 아니라며, 이날 기자회견 직후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포함한 핵심협약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고 EU는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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