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몰린 경남제약 “재감사 진행”

입력 2019-03-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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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최근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 및 재감사를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아 지난 28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순자산의 6.88%에 해당하는 선급금 20억 원을 계상했으나 그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경남제약은 내달 8일까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하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 1년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해 경남제약은 김주선 대표이사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감사를 거치지 않아도 1년 간 개선기간이 나오지만,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즉시 없어진다.

경남제약 측은 “감사의견서에 나왔듯이 대부분 적절하게 회계처리가 됐으나 선급금에 한해 한정 의견을 받았다”며 “선급금은 지난해 11월 지급했다가 올해 1월 10일 회사가 다시 회수해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비적정 감사의견 문제가 해결되도, 기존 경남제약 상장폐지 사유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12월 경남제약은 회계처리 위반 적발 및 개선계획 미이행 등으로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가 올해 1월 개선기간 1년을 얻었다.

한국거래소는 확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확립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우량 최대주주 확보를 경남제약에 주문한 바 있다. 이후 넥스트BT, 바이오제네틱스 등이 경남제약 인수전에 나섰지만, 경영진 및 거래소와 조율되지 않은 경영권 확보 시도가 파행을 빚으면서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에 경남제약은 “절차적 정당성,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대주주 변경을 위해 4월 안에 주관사를 선정하고, 주관사 및 사내 경영혁신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공정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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