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에 채팅앱으로 성매매 청소년 20명 적발

입력 2019-03-15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가부, 1~2월 경찰 합동단속 실시

(pixabay)
(pixabay)
겨울방학 기간동안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 20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됐다. 피해청소년의 연령대는 16~19세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현재 '청소년 성보호법' 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단속 결과,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 11명에 대해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해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했다.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해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표 막판 오세훈 역전…'미반출 2000표' 잠실7동 투표소 현장 모습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08,000
    • -1.9%
    • 이더리움
    • 2,708,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358,700
    • -10.48%
    • 리플
    • 1,788
    • +0.68%
    • 솔라나
    • 106,800
    • -1.93%
    • 에이다
    • 301
    • -4.44%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14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20
    • -2.59%
    • 체인링크
    • 12,430
    • +0.73%
    • 샌드박스
    • 91.55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