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 포착…관련 진술 확보ㆍ수사

입력 2019-02-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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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 엽기적인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A 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에게 돈을 주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A 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양 회장이 A 씨에게 사진과 주소 등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정보를 넘긴 것을 양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밝혀냈다.

당초 경찰은 양 회장이 A 씨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한 것으로 봤지만 이 같은 정황이 나오자 청부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양 회장이 흉기를 언급한 데다 옆구리와 허벅지는 흉기에 찔렸을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양 회장의 이러한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양 회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1천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천만원을 지인인 B 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다. B 씨는 다시 C 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는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아 양 회장 아내의 형부는 화를 입지 않았다.

일이 틀어지자 A 씨는 받은 돈을 양 회장에게 돌려줬다. 범행 대상이던 양 회장 아내의 형부는 현재 지병이 악화해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 양 회장 등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 최근 이들을 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로 양 회장은 "사람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B 씨는 "A 씨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해달라'고 하길래 몇 대 때려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 했는데 이후 양 회장이 시킨 일인 것을 알고선 그만뒀다"고 진술했다.

또 C 씨는 B 씨와 사업 문제로 몇 차례 만난 사이일 뿐 청부살인을 교사받은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1~2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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