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중국 전자상거래 개정안 시행 우려 과도 ‘매수’-유진투자증권

입력 2019-01-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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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14일 신세계에 대해 중국 전자상거래 개정안 시행 우려가 과도하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8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 주영훈 연구원은 “현재 신세계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이라며 “국내 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따리상의 유통마진 감소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시행 초기인 만큼 추후 영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우려와 달리 1월 현재까지 면세점 일매출액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주가는 2019년 실적추정치 기준 PER(주가수익비율) 8.9배, PBR(주가순자산비율) 0.6배까지 하락해 면세점을 제외하고도 설명 가능한 수준”이라며 “개정안 시행에 따른 우려감은 반영된 상태이며 향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요 회복, 3월 출범 예정인 신세계그룹 온라인 법인 지분가치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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