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꿀팁] 슈퍼세일 득템했는데…‘배보다 큰 배꼽’ 관세폭탄

입력 2018-1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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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입량 年30% 이상 급증하며 소비자원 불만 건수도 증가세…관세범위·월드워런티 확인해야

#회사원 박가현(가명) 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명품 가방을 샀다. 그런데 보증서도, 더스트 백도 없었다. 정품이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다. 그런데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반품 배송비와 관세 등의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했다.

#주부 신기선(가명) 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에스프레소 머신을 샀다. 그런데 전압이 맞지 않았다. 반품을 요청하니 해당 사이트에선 ‘반품 배송비 3만 원 이상’이라며 15만 원을 내라고 했다.

해외 직접구입(직구)의 피해 사례들이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가 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똑똑한 직구족이 되기 위한 주의 사항을 살펴보자.

◇올 들어 직구 피해 30% ‘껑충’ =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량은 2016년 1740만 건에서 2017년 2359만 건, 올해 2266만 건(9월 기준)으로 매년 30% 넘게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878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6637건)보다 32.3%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은 구입 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구매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직구에 나서기 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리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사용하는 본인 확인용 부호다. 관세청 홈페이지나 앱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제품 가격이 싸더라도 배송료와 관세·부가가치세(관부가세) 등을 고려하면 국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살 수 있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최종 결제 비용이 200달러(약 22만5000원)가 넘으면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다.

배송대행지도 잘 선택해야 한다. 미국은 지역별로 소비세 세율이 0∼10%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세금 제도를 따져보고 구매하는 물품에 가장 유리한 세금 제도를 시행 중인 지역으로 배송대행지를 설정하면 좋다.

해외 구매대행을 할 때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차지백(charge 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지백이란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때 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거래과정의 중요 정보를 꼼꼼히 기록해놔야 한다.

◇7일 이내 구매취소 가능·포장 불량 시 개봉 과정 촬영 = 물품을 받은 후에도 신경 쓸 부분이 많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교환·반품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구매대행을 할 때도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변심으로 구매를 취소할 때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요금을 소비자에게 물릴 수는 없다.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봤다면 국내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유명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받은 제품의 상자 포장 상태가 불량할 때는 개봉 과정을 촬영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물건값을 치를 때는 될 수 있으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현지 통화→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쳐 환전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어디에서도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있는 ‘월드워런티’ 제도에 해당하는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20V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가전제품은 110V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압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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