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투자해? 말아?”…특혜 논란에 고민 깊어진 기업들

입력 2018-11-19 16:36 수정 2018-11-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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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ESS)특례요금제도가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업들이 고민에 빠졌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ESS를 설치해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특혜 논란이 일면서 2020년 이후 해당 제도의 존폐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ESS 설치기간이 최대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향방이 빨리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와 한전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ESS특례요금제도는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전력저장장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됐다. 경부하 시간대인 오후 11시에서 오전 9시까지 ESS용 전기료를 50% 할인한다. 또 이를 피크시간에 사용해 전력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량의 3배에 달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

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전기료를 줄여 원가경쟁력 향상을 꾀해 왔다. 고려아연 등 365일 24시간 공장을 돌려야하는 제조업에서의 ESS 도입이 두드러졌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의 절반 수준의 저렴한 전기를 사용하는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전기료 절감은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ESS요금특례제도가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면서 향후 제도의 존폐 여부가 갈림길에 섰다. 이미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경부하요금제 등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ESS특례요금제도로 ‘이중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산업부와 한전은 2020년 12월로 예정된 제도의 일몰 이후 연장 여부, 할인폭 조정 등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혜 논란이 벌어진 이상 제도가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논의를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국감 때 과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어 아마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 이후의 연장 및 중단, 할인 폭 조정 등 제도 개선안은 한전 측과 검토할 예정이다”며 “현재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제도 일몰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통상 3개월에서 길게 6개월까지 걸리는 ESS 설치기간을 고려했을 때, 기업들은 하루 빨리 결정을 해줘야 투자를 정할 수 있다.

재계는 전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ESS특례요금제도가 갑자기 ‘특혜’로 둔갑한 데 황당해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SS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부가 장려 정책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해줬던 것”이라며 “기업들이 요청해서 마련된 제도도 아닌데 갑자기 대기업 특혜로 몰리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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