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명무실한 ‘직접시공 확인제도’...공공발주시 신고비율 2.4% 그쳐

입력 2018-10-10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직접시공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적용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시공 확인제도 도입 후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접시공 확인제도의 실제 신고 비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50억 원 이하 직접시공대상 공공발주 공사 5454건 중 실제 보고로 이어진 공사는 133건에 그쳤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도급금액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인 건설 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시공 확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윤관석 의원은 “시행령 상 직접시공 준수 확인을 공사 완료 이후로 하고 있어, 페이퍼 컴페니와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공사 중간 1회 정도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른 준수여부를 확인도록 하고, 직접시공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비트코인, 나스닥 상승에도 6만6000달러서 횡보 [Bit코인]
  •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류현진, kt 상대 통산 100승 조준…최정도 최다 홈런 도전 [프로야구 2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3: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43,000
    • -0.17%
    • 이더리움
    • 4,661,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729,500
    • -1.68%
    • 리플
    • 788
    • -0.63%
    • 솔라나
    • 226,000
    • +0.36%
    • 에이다
    • 721
    • -2.17%
    • 이오스
    • 1,217
    • -0.08%
    • 트론
    • 162
    • +0%
    • 스텔라루멘
    • 171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100
    • -0.48%
    • 체인링크
    • 22,050
    • -1.47%
    • 샌드박스
    • 705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