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신' 이상종 “피해자들과 합의, 양형 부당”…파기환송심 선처 호소

입력 2018-07-19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61)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워낙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양형이 부당하다”며 “본인도 반성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협조적이지 않았던 적대적 증인과도 일부 합의를 했다”며 “재판부에서 실질적인지, 형식적 합의인지를 중요시하니 증인으로 불러 입증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증인 5명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3명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유치권 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6월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사기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사기ㆍ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은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 경매 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2002년부터 개인 투자자들과 은행 대출로 자금을 끌어모아 갱매로 산 대형 건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경매의 신’이라 불렸다. 이 전 회장이 이끌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를 거느린 자산 규모 80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다.

2008년 잠적한 이 전 회장은 도피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 수강생들로부터 72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413억 원대 사기·배임, 189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 그룹 운영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16,000
    • -2.97%
    • 이더리움
    • 2,714,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360,000
    • -13.15%
    • 리플
    • 1,798
    • -0.5%
    • 솔라나
    • 107,300
    • -3.77%
    • 에이다
    • 302
    • -5.33%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13
    • -3.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70
    • -2.4%
    • 체인링크
    • 12,380
    • -1.75%
    • 샌드박스
    • 91.6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