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화 칼럼] 은산분리 완화를 넘어 금산분리 완화를

입력 2018-07-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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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은산분리 규제완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야심차게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계속된 적자와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된 이유가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 있다는 소식은 정부의 의지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본금 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금융 주력자인 한국금융지주가 50% 넘게 소유하고 있어 자본금 확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케이뱅크의 경우에는 20군데가 넘는 대주주가 골고루 지분을 나눠 갖고 있어 주요 의사 결정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출범 초기의 과열된 경쟁과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여신 규모로 인해 BIS 규제 준수를 위한 필요 자본금이 급증하였다.

결국 대출 중단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데 은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증자(增資)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내 법률상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는 4%까지만 인정되고 의결권 미행사 시에는 10%까지 인정되고 있다. 반면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5%까지만 소유 가능하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확대로, 이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기운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34~50%까지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분명 인터넷 전문은행을 계기로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ICT 기술을 접목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핀테크와 같은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라면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기존 시중은행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초반 열풍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누적된 이유는 기존 은행들도 비대면 계좌 개설, 중금리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한 ICT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인터넷 전문은행만의 특징을 찾아보기 점점 어려운 실정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은산분리 규제 논의가 금산분리 규제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규제는 국내법상 공정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 지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산분리 규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규제의 명분이 약화하고 있다. 금산분리의 주된 취지는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산업자본에 의한 시장지배력 확대와 남용, 그리고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과 전이를 방지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또한 2009년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한도를 4%에서 9%로 상향 조정한 적이 있지만 어느 산업자본도 은행 소유 지분을 늘리지 않았다. 국내 대기업들은 충분한 사내유보금으로 은행을 소유할 유인(誘因)이 사라진 상황이다.

오히려 경제 성장을 위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및 혁신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동성이 풍부한 자본시장의 발달과,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법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ICT 기반의 핀테크 산업 육성과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의 출현이 필요하다. 금산분리 완화가 그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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