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주 52시간제] 야간·장시간 근무 밥 먹듯… 쟁점으로 떠오른 특수직무

입력 2018-07-04 10:28 수정 2018-07-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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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특수 직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IT나 보안 등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직종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일괄적인 대응보다는 직종의 특성을 배려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선제적 조치로 시범 운영 중이다.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권은 특례업종임을 고려해 내년 7월 이후 시행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 요청에 따라 은행은 조기 도입을 노조와 협의했고, 현재 두 은행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남은 시중은행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초기 은행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큰 무리는 없을 것처럼 보였다. 임직원의 근로 시간을 계산해 모자라는 부분은 신규 채용을 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클라우드 PC를 통해 임직원의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자동으로 PC가 종료되는 PC오프제도 도입해 근로시간을 관리했다. 출장 직원의 이동시간을 고려해 화상회의를 권장하거나, 스마트 워크센터를 활용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주 52시간제 조기 도입에 차질을 빚었다.

이는 금융조직이 일괄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컸다. 특히 특수 업종의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령 주말 출근이 필요한 홍보 직원만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기가 어렵다.

감사나 재무, 인사 등 특정 시기에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몰릴 수밖에 없는 직종도 단축 근무가 어렵다. 해외사업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일반적인 근로 사이클을 지킬 수 없어 근로시간 측정도 곤란한 상황이다. IT나 보안 분야는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필수이지만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사 직원은 몰라도 IT나 보안 직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대안이나 해결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과 노조는 여전히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국금융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달 18일 사측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교섭이 결렬됐다. 총 29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본점 정보기술(IT)팀이나 인사팀, 홍보팀, 영업점의 기업금융 담당 등의 직군에서 주 52시간 근로를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사측은 당장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기 어렵고, 예외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노조는 도입을 위해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면 법 위반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우려되는 사안들이 많다”며 “직무에 적합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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