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거센 후폭풍

입력 2018-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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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사정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해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긴급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사회적대화 참여 여부 등 향후 대응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면서 당장 최종 결정시한을 한 달 앞둔 최저임금위원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바뀐 산입범위를 고려해 심의·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시한인 내달 28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개정안 의결 직후 최저임금 개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를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9명이고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에 달한다. 나머지 4명은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노총과의 공조 원칙을 강조하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인상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내에선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주의 어려움을 분석해 목표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 원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7일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지급능력을 높여 주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 관련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개정안 통과에 따른 노동계 움직임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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