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홀딩스, 필룩스에 주식매매계약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8-05-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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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홀딩스는 필룩스를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13일 필룩스와 코아젠투스파마엘엘씨(COAGENTUS PHARMA, LLC, 이하 코아젠투스파마)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과 알파홀딩스가 보유한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의 아시아 독점 라이선스 권리를 필룩스가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아울러 알파홀딩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필룩스의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1100억 원 규모의 주가하락 손실과 아시아 독점 라이선스 침해로 인해 발생한 2114억 원 규모의 피해 등을 피해액으로 산정해,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3억 원을 1차로 손해배상 청구했다.

알파홀딩스는 이미 티제유에셋매니지먼트 엘엘씨(TJU Asset Management LLC)와 펜라이사이언스 엘엘씨(Penn Life Science LLC)가 보유한 알파홀딩스 40만660주를 가압류했고, 최근에는 이경훈 변호사의 서초동 부동산과 코아젠투스파마가 보유한 필룩스 주식 250만 주에 대해 각각 21억 원과 15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완료했다.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통해 필룩스와 코아젠투스파마의 주식매매계약을 무효화 하도록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당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 받고자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소송 진행경과에 따라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파홀딩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는 코아젠투스파마 외 8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주식매각금지, 주식반환청구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델라웨어주 법원에서는 코아젠투스파마 외 11인을 대상으로 주식우선매수권 및 동반매도권의 보전, 대표이사 해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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