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ㆍ일 어업협상 피해어민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확대

입력 2018-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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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2일부터 한ㆍ일 어업협상 피해업종을 위해 수협은행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종래 어선 1척당 5000만 원까지로 제한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2일부터 상향한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2월 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하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대출가능 액수를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해 대형선망 등 1회 조업경비가 높은 업종(대형선망 100톤 이상의 경우 약 20억 원)은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했다.

이번 대출제한 조건 삭제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중 대형선망업을 경영하는 20개 선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형선망 100톤이상 선사를 기준으로 선단 1개를 소유한 경우 4억 원, 2개를 소유한 경우 최대 8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연승어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 12명도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자금 지원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만기 도래 전 한ㆍ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한편 1999년 1월 한ㆍ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일 양국은 매년 어기(7월1일∼6월30일)에 맞춰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방 EEZ에서 얼마나 조업할지를 협의해왔으나 2016년 어기 시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렬된 이후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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