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입력 2018-02-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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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가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이 구축된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스토킹은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3년 새 2배가량 늘었으며, 데이트폭력은 2014년 6675건에서 2016년 836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처벌)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현장)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인식)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젠더폭력 테스크포스(TF)와 스토킹 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단체, 여성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데이트폭력에 있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청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112)ㆍ수사(형사·여청) 등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데이터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이외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상담ㆍ일시보호ㆍ법률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ㆍ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을 하는 등 온ㆍ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실시한다. 또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여가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성폭력ㆍ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아동ㆍ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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