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유심 판매 강요하면 과징금

입력 2018-0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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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르면 5월부터 이동통신사가 강제로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 특정 가입자식별모듈(USIM)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대리점ㆍ판매점과 유심 제조사간 직거래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했다. 지난달 30일 이통사가 부당하게 유심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방통위는 하위 고시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 유심 판매를 지시하거나 강요ㆍ요구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의 유심 판매 정책을 신고하도록 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5월까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돼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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