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해법 마련…‘익명-가명' 세분화한다

입력 2018-0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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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서 합의…민간인증서 안전성 평가ㆍ소비자 선택권 보장 필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해법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개인정보인지, 개인임을 알 수 없게 한 비식별화된 정보인지 정도만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유럽연합(EU)처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익명정보-가명정보로 세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일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업계와 관련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부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문제, 공인인증서폐지 후속조치 등 두가지 의제를 놓고 1박 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이 진행됐다.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늘 걸림돌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적정하게 비식별화된 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날 논의는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과 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 개인정보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기로 했다. 비식별 개인 정보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되 식별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익명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하는 대신 EU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전문을 참조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완기로 했다.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U의 GDPR에 따르면 익명정보란 식별됐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되지 않는 정보, 즉 더 이상 식별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EU는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EU는 또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더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적용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 개정) 의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구체적인 국민 체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논의에서 현행 전자서명 정의에서 "서명자를 확인하고"고 돼 있는 부분이 서명과 당사자 확인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이외 인증서를 안전성 수준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의무화를 폐지할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국민들의 전자서명 선택권 보장을 위해선 전자서명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두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공공서비스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2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해커톤은 정례화(격월)해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해커톤은 3월 15~16일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차기 해커톤에서는 택시업계와 논의한 대로 ‘4차 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 방안’으로 주제를 변경해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반적인 교통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3차 해커톤에 참석 의사를 표명했던 택시업계가 돌연 입장을 바꿔 불참을 선언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택시업계와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내달 해커톤 주제에서 ‘승차공유’는 제외하고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만 논의하기로 했는데 장 위원장이 승차공유 관련 논의로 기자들에게 언급해 합의를 깼다”고 비판했다. 택시업계는 승차공유를 의제로 삼은 데 반발하며 1ㆍ2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에 모두 불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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