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반품 시 세관 방문 안해도 된다

입력 2018-02-05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직접 세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할 때 세관을 방문해 해야 했던 본인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 낸 세금도 환급받으려면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수출 신고를 하려면 식별 부호 중 하나인 신고인 부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신고인은 본인 확인을 위해 세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직구 물품 반품을 위해 수출 신고를 할 때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신고인 부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신고인은 신고인 부호를 받아 온라인으로 수출 신고를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 100일, 한국 기업들 '탈중동 공급망' 시작됐다 [중동전 100일, 그후]
  • 400P 출렁이는 게 일상된 코스피…변동성 관리가 수익률 가른다
  • 113조 IPO가 돈 빨아들이면…삼전·SK하닉 수급 흔들리나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下-①]
  • 중부ㆍ전라 비 5㎜⋯최고 31도 초여름 더위 [날씨]
  • 속보 경찰, 잠실7동 투표함 확보…봉쇄 사흘 만에 개표소로
  • "깐부치킨 이어 삼겹살" 젠슨 황, 오늘 韓재계 총수들과 회동
  • 뉴욕증시, 중동 정세 완화·반도체주 약세에 혼조…다우 사상 최고 [종합]
  • '나솔사계' 짝 출신 솔로녀들, 직업 대공개⋯스마트폰 지도사부터 캐나다 가이드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09: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00,000
    • -0.4%
    • 이더리움
    • 2,630,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364,300
    • +0.75%
    • 리플
    • 1,738
    • -2.8%
    • 솔라나
    • 102,100
    • -4.31%
    • 에이다
    • 263
    • -11.74%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298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40
    • -3.52%
    • 체인링크
    • 11,900
    • -4.34%
    • 샌드박스
    • 85.41
    • -7.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