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투자한도 ‘1000만→1억원’ 상향 검토

입력 2018-01-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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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개인간 거래) 금융 투자한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1인당 P2P 금융 투자 한도를 업계 내에서 연 1억 원, 상품당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제출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투자 가능 금액을 P2P금융 업계 내 연 4억 원, 상품당 2000만 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현행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1인당 투자 한도를 상품당 500만 원, 업체당 1000만 원으로 묶어두고 있다. 기존 기준에 비해 업체당 투자 한도는 최대 10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사업·근로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상품당 2000만 원, 업체당 4000만 원으로 투자가 제한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P2P금융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려면 여러 업체에 나눠 투자해야 했다.

 P2P금융협회는 투자 한도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 방안도 추가했다.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담보 감정평가 내용과 공정률을 매월 의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안 제출은 지난해 2월 발표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이 다음달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업계 측 제안을 검토해 다음달까지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P2P금융업 관련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합심사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면 P2P 관련 법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통해 실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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