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공기업 채용비리 근절 '용두사미' 끝나나

입력 2018-0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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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12곳 전수조사 현실적 한계…적발실적 미미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까지 산하 금융 공기업과 금융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를 통해 기관당 평균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모두 문책 조치로 끝내 부실검사와 함께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기업 7곳, 금융 유관단체 5곳 등 총 12곳의 5년치(2013~2017년) 채용 절차를 전수조사한 결과, 문책은 기관당 평균 3건, 수사 의뢰는 0건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와 관련 종합대책을 다음 주에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가 금융 공공기관과 금융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적발 실적도 발표 내용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금융공기업과 유관 기관들이 인사 규정을 어긴 경우는 있었지만 수사기관에 의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A 금융 공기업은 채용공고 기간을 규정상 준수해야 하는 기간보다 단축시켰다. B 금융 공기업은 제한경쟁(자격증 등 필요)으로 뽑아야 하는 자리를 공개경쟁으로 모집했다. 하지만 12개 기관의 5년치 채용 절차를 전수조사했음에도, 수사 의뢰가 단 1건도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말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꾸려, 금융 공기업과 금융 유관 기관에 대한 1차 조사와 추가 조사를 지난달 말 모두 마쳤다. 금융 공공기관 7곳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이다. 금융 유관 단체 5곳은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 공기업의 경우 1차 조사 기간에 2~3곳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포착돼 심층조사에 나섰지만 수사 의뢰를 할 정도로 혐의가 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채용비리 등 금융권에 퍼져 있는 불합리한 관행도 과감하게 쇄신할 것”이라며 채용비리 척결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용비리가 의심 가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들여다봤지만 물증이 없었고 제보도 예상과는 달리 많이 안 들어오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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