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옥석 가려진다...업계, 15일 자율규제안 발표

입력 2017-1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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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에 강력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하면서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 방안에 대한 대비를 꾸준히 해왔던 빗썸과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CPDAX) 등 선발 업체가 환영하는 것과 달리, 소형 업체와 최근 거래소 진출에 뛰어든 사업자들에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는 점으로 볼때 국내 규제로 원천적인 근절을 막기 힘들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걸림돌 규제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둔 '핀셋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요 골자는 투자자 보호가 목적으로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거래 금지 △이용자 실명확인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거래 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 △거래소의 고객자산 분리 보관 △거래소 보안 수준 일정 등급 이상 유지 등이다.

향후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참고 등을 통해 가상화페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적절한 규제 안을 통해 안정장치가 마련되는 것에 반색했다.

정부가 내놓은 투자자보호 장치와 보안성 향상은 이미 빗썸과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가 중심으로 자율규제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협회는 15일 거래소와 업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규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부처간 대책을 잘 조율한 것 같다. 업계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 며 "앞으로 정부 기준에 부합해 거래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안이 일정 조건을 일정 조건을 만족하기 힘든 소형 업체들에겐 존폐를 위협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시장 진입을 노리는 신규 사업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사업성을 판단하고 거래소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예상보다 시일이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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