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 11일’ 유급휴가 보장…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7-11-09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사 2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연 11일 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82명, 기권 8인으로 신입사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는 “근로기간 2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휴가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고려해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입사원 연차 보장법은 신입사원도 입사 첫해에 최대 11일간 유급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는 매 1개월 일할 때마다 1일씩 휴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에 입사 첫해에 유급휴가를 쓰려면 다음해에 지급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미리’ 써야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바뀌었다. 이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XT 프리마켓서 SK하이닉스 또 하한가⋯‘11주 거래’에 시초가 왜곡
  • 코스피 장중 낙폭 확대에 '매도 사이드카'…외인 2.8조'팔자'· 개인 3.1조 '사자'
  • 단독 하마스 “네타냐후 합의안 거절, 총선 앞둔 시간 끌기”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5: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60,000
    • +0.34%
    • 이더리움
    • 2,704,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1.23%
    • 리플
    • 1,487
    • -2.11%
    • 솔라나
    • 104,900
    • -0.19%
    • 에이다
    • 266
    • -1.48%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30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70
    • +0.61%
    • 체인링크
    • 11,580
    • -0.17%
    • 샌드박스
    • 58.57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