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 11일’ 유급휴가 보장…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7-11-09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사 2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연 11일 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82명, 기권 8인으로 신입사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는 “근로기간 2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휴가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고려해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입사원 연차 보장법은 신입사원도 입사 첫해에 최대 11일간 유급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는 매 1개월 일할 때마다 1일씩 휴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에 입사 첫해에 유급휴가를 쓰려면 다음해에 지급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미리’ 써야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바뀌었다. 이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시리아서 IS 추정 공격에 미군 등 3명 사망…트럼프 “매우 강력한 보복”
  • 지갑 닫아도 가심비엔 쓴다…홈쇼핑업계 고급화 '승부수'
  • 취업 문턱에 멈춰 선 2030…‘일하지 않는 청년’ 160만명 눈앞
  • 주담대 막히자 ‘마통’ 쏠림…5대은행 잔액 41조, 3년 만에 최대
  • 금융자산 10억 부자 47.6만명…유망 투자처로 '주식' 꼽아
  •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 ‘미쳤다’는 말까지⋯영·미·프 언론이 본 ‘불수능’ 영어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90,000
    • -1.44%
    • 이더리움
    • 4,622,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842,000
    • -1.52%
    • 리플
    • 2,969
    • -1.39%
    • 솔라나
    • 194,800
    • -1.67%
    • 에이다
    • 595
    • -2.78%
    • 트론
    • 415
    • +2.22%
    • 스텔라루멘
    • 343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990
    • -1.5%
    • 체인링크
    • 20,010
    • -2.44%
    • 샌드박스
    • 190
    • -4.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