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1년] “경제는 타이밍…‘10ㆍ10ㆍ5’로 개정해야”

입력 2017-09-07 10:34 수정 2017-09-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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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외식업계의 타격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갈 회장은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의 관행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외식업계에 심각한 수준의 매출 감소를 야기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제갈 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2% 성장률의 저성장 기조로 여전히 불확실하고 경기불황이 지속되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외식부터 지출을 줄인다”며 “김영란법의 여파로 일반음식점까지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식당의 74.1%, 일식당의 82.0%, 중식당의 64.7%가 매출이 하락했다”며 “매출 감소율은 한식당 38.1%, 일식당 36.0%, 중식당 29.8%로 조사됐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한식당 중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의 88.0%가 매출이 감소했다. 매출 감소율은 40.1%로 나타났다. 한정식당의 경우 76.5%가 매출 감소를 호소했다. 매출 감소율은 33.1%로 집계됐다.

제갈 회장은 “김영란법으로 접대가 줄어들면서 고가의 식재료를 사용해 객단가가 높은 외식업종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식, 육류구이, 한정식 식당의 매출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식재료비나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의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제갈 회장의 지적이다.

제갈 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김영란법 가액기준 조율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영란법 일부개정안대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가액을 기존 3·5·10에서 10·10·5로 현실화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석창 의원은 음식물이나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가액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찬성한다”며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이번 기회가 법 개정의 적기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외식업이 산업 규모 90조 원의 국가 기초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역설했다. 고용 창출이나 창업이 활발하고, 한식 세계화 등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동력이자 내수 진작의 첨병으로서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갈 회장은 “아쉽게도 외식업은 정부 정책에서는 소외되고, 외식업에 대한 사회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생업을 이어가는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사회의 관심과 격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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