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엘텍,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법제화 규격테스트 완료

입력 2017-08-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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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견련)
(사진제공=중견련)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문기업 대성엘텍이 국토교통부의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법제화 규격테스트를 완료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로이탈 및 전방추돌 경고 기능을 탑재한 ‘대성엘텍’의 첨단운전자보조장치 ‘네오다스(NeoDAS)’가 전기안전인증을 획득하고 엄격한 규격테스트 또한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네오다스는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경고등, 경고음, 진동 등 감각 정보를 통해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린다. 특히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로 차선을 벗어나거나 앞 차량과의 거리가 과도하게 가까워지면 시트에 진동을 가해 신속한 상황 인지를 유도하는 기능이 탁월하다.

대성엘텍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국토교통부가 상당히 까다로운 성능요구조건을 제시했다”며 “규격테스트 통과로 수준 높은 첨단운전자보조장치 관련 기술력과 안정적인 성능 구현 능력을 입증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버스 운행 안정성 확보 실패로 인한 인명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첨단운전자보조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모든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경기도, 교통안전공단, 운송업체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계현 대성엘텍 사장은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첨단운전자보조장치의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관련 부문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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