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료 박삼구 회장 원안수용"

입력 2017-07-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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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이 회사 상표권료와 관련 박삼구 금호아시나아그룹 회장이 제시한 0.5%(사용요율), 20년(사용기간) 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6일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제시 조건과 금호산업 당초 제시 조건과의 사용료 차액 전액을 금호타이어에 매년 지급하는 방안을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결의일은 이달 28일이다.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사용 요율은 0.2%, 사용 기간은 5(의무사용기간)+15년로 정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채권단이 전격 그의 원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채권단의 이 같은 결정은 금호타이어의 매각을 협상시한 내에 종결하기 위해서다. 금호타이어의 매각이 무산될 경우 이 회사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채권단과 회사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시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담보로 설정된 계열사 지분의 손실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매각 이외에 다른 방안을 고려하기 어려운 만큼 채권단은 박 회장의 원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매각 완료를 주주협의회 결의 직후 산업부에 방위사업체 매각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기존채권에 대한 5년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 회장의 상표권료 관련 원안을 수용하면서 다시 한 번 공은 그에게 넘어갔다. 박 회장으로서는 본인의 당초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안이어서 이를 거부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박 회장이 채권단이 사용료 보전분만큼 손해를 본 것이니 매각 가격이 조정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매각 종결 전에 매각 가격이 바뀌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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