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막아라'… 고용부, 버스기사 근로실태조사ㆍ근로감독

입력 2017-07-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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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1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감독에 나선다.

감독 기간은 17일부터 한 달간 추진하되 감독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주요 감독사항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미부여, 가산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이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시간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감독결과를 토대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특례업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특례업종은 운수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이다. 이성기 차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검토를 진행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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