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새벽에 돌연 자취 감춰'…'변호인도 모르게' 이재용 재판 출석

입력 2017-07-12 11:59 수정 2017-07-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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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변호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돌연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앞서 정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씨는 내일(12일) 이 부회장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수사받는 형사사건과 이 부회장의 재판이 직결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불출석 사유였다.

그러나 정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설득 끝에 재판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삼성에서 승마훈련을 지원받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초 이날로 예정된 최씨의 신문을 미루고 정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정씨의 증인 출석을 놓고 변호인 측은 "정씨가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최순실 빌딩(미승빌딩)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에 탑승해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사실상 5시간 이상 구인 신변 확보 후 변호인과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내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법죄적 수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씨의 법정 증언은 진정한 자유 진술에 의해 검증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 150조의 2 제2항, 제 151조에 의거해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다는것을 정씨에게 고지하는 등'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맞섰다.

특검은 "정씨가 이른 아침에 연락이 와서 고민 끝에 법원에 증인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이동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정씨가 법원으로 가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며 "정씨는 (이날)오전 8시께 변호인에게 자의로 출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노란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분홍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정씨는 "어머니 최씨에게 '나만 지원받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최씨가 '그냥 조용히 있으라, 때가 되면 (지원이) 오겠지. 왜 계속 물어보느냐'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또 2015년 말 독일 훈련장에서 황성수 당시 삼성전자 전무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 시승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삼성 지원을 받아 독일 전지훈련을 간 승마선수가 자신 외에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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