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브이, 공갈ㆍ사기 혐의로 삼수홀딩스 최대주주 검찰 고발

입력 2017-07-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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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브이가 코스닥 상장사였던 에스에스컴텍의 최대주주 삼수홀딩스 측을 검찰 고발했다.

5일 이에스브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6월 21일 삼수홀딩스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경영권자인 에스에스컴텍의 박 모 회장과 그와 공모한 이 모 씨를 공갈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스브이는 지난 3월, 신규 사업에 따른 공장이 필요해 여러 곳을 물색하던 중 삼수홀딩스 주주 박 회장으로부터 에스에스컴텍 명의의 충북 음성군 소재 공장과 기계장치를 인수할 것을 제안받았다.

박 회장은 이에스브이에 해당 공장이 신규사업 진행을 위한 입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고, 에스에스컴텍의 수원디자이너스클럽 부동산 유치권 등을 소유한 회사 경영권까지 인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에스브이는 공장과 경영권을 가져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수익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지난 3월 말 에스에스컴텍과 경영권을 포함한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공장을 34억 원에 인수하고, 4월 초 7억 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등 총 41억 원 규모의 인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행합의서 체결 후 회계법인에서 재무안정성 때문에 추가로 30억 원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야 감사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며 상장유지를 빌미로 투자를 요청했다.

이에스브이 측은 실사 및 감사인 면담을 진행한 결과, 에스에스컴텍의 감사의견 거절은 과거 회사 경영을 통해 발생한 우발채무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회사 내부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박 회장의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더 이상 투자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에스에스컴텍은 5월 초, 감사인의 재감사 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상장폐지됐다. 그러자 박 회장은 에스에스컴텍 주주 등에게 이에스브이가 3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폐지됐다고 주장하면서 수원디자이너스클럽 부동산에라도 투자하지 않으면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에스브이에 요구했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이에스브이에 투자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강압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가압류, 각종 민원 등을 통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에스에스컴텍의 경영 지배인인 이 모 씨는 우발부채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에스에스컴텍의 전 모 씨와 박 모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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