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일세대원에 ‘쉬는 농지 처분’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6-28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 109필지…농식품부에 농지법령 명시 개선 주문

감사원이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가족 등 동일가구원에게 넘긴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를 묵인해온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법령 명시를 통한 개선을 주문했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제도 및 명령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소유자가 1년 내 처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가약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하지만 처분 대상 농지를 동일가구원에게 처분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농림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가구원 간의 농지 처분은 법령상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농지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시·군·구에서는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권이 동일가구원 간에 이전되더라도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을 조회해 소유권이전 사실만 확인되면 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22개 시군구 62명, 77개 필지의 동일가구원에게 처분명령대상 농지 처분 △14개 시군구, 31명, 32개 필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가구를 분리한 동일가구원에게 농지를 처분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처분대상 농지를 가족 등 동일가구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농지법 등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림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또 이번에 적발한 필지들에 대해서는 농업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정당보다 일할 사람" 무더위 속 투표소 찾은 시민들...곳곳서 소란도 잇따라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00,000
    • -3.23%
    • 이더리움
    • 2,776,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386,800
    • -7.82%
    • 리플
    • 1,835
    • -1.18%
    • 솔라나
    • 110,900
    • -5.05%
    • 에이다
    • 320
    • -2.74%
    • 트론
    • 494
    • -1.4%
    • 스텔라루멘
    • 342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90
    • +0.62%
    • 체인링크
    • 12,620
    • -2.92%
    • 샌드박스
    • 93.12
    • -3.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