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 ‘당비대납’ 전과자들 전남 요직에 앉혀”

입력 2017-05-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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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편법인사로 전과자 측근들 공직에… 후보 자격미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남도지사를 지내면서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경선 시 ‘당비대납’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측근들을 보은인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낙연 후보자는 당비대납전과자로 내몰린 측근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자 요직에 중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지난 2014년 6ㆍ3지방선거 전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경선에서 권리당원을 확보하려고 당원 2만여 명의 당비 4500여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선거캠프 관계자, 비서관 등 13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피고인 모두가 당비대납을 시인, 실형을 살거나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 후보자가 전남지사로 당선된 이후 이들을 정무특보, 체육회 상임부회장, 전남교통연수원장 등 요직에 보은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사무국장이던 이 모씨는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전남도 정무특보로 발탁했다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또 캠프에서 활동하다 벌금 90만 원을 받은 김 모씨는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경선운동 위반으로 역시 벌금 90만 원을 문 배 모씨는 전남교통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외에 영광, 장성, 담양, 함평, 강진, 목포지역 연락사무소의 사무차장과, 간사, 특보 그리고 이 후보자를 지지선언한 사립대 교수도 당비대납, 경선운동위반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들 측근들도 현재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모를 소상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는 중립적으로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며 “편법 인사로 불법을 저지른 전과자들을 공직에 앉히는 후보자는 형편없이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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