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중공업, 화재 발생 장소 '작업중지 명령' 받아

입력 2017-05-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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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시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17일 조선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화재 사고가 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곳에 대해 추가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작업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게 된다"며 "삼성중공업이 작업장 안전 사항을 개선한 뒤 노동부에 작업중지를 요청하면 확인 후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이 숨지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작업중지 명령'과 '안전진단 명령'을 동시에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안전진단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정별로 안전 여부를 점검 중이며, 사고현장뿐 아니라 행정부문, 관리부문 등 모든 분야를 점검받은 후 노동부에 결과를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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