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주인 발표

입력 2017-04-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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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주인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관세청이 오는 29일 낙찰구역을 포함한 사업자를 최종 확정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이달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29일 오후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사업권 DF1(향수ㆍ화장품), DF2(주류ㆍ담배ㆍ포장식품), DF4(전품목), DF5(전품목), DF6(패션ㆍ잡화ㆍ식품) 등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선정한 1, 2위 사업자가 대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1일 사업제안 평가 60%, 입찰가격 평가 40%를 기준으로 사업권별로 2개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후보별 PT, 경영능력, 특허보세관리영역,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 가운데 한 곳을 사업자로 선정한다.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만점인 1000점 중 500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찰평가가 반영된다.

대기업이 참여한 DF1과 DF2 구역에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나란히 최종 후보로 올랐다. 한 곳에서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라와 롯데는 제2터미널 면세점 특허를 받게 된다. 어느 구역을 낙찰받을지 결정만 남은 상태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구역인 DF4에는 시티플러스와 SM이, DF5에는 SM과 엔타스가, DF6는 시티플러스와 SM이 각각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역시 중복 낙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티플러스, SM, 엔타스 모두 구역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사업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두 차례 유찰된 DF3(패션ㆍ잡화) 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유찰됐다는 점을 고려해 연간 임대료를 낮춰 재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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