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법정통화 절반 가까이 대체할 수 있다

입력 2017-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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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 결제 필요성+정보통신 기술 증가시 가상통화 사용도 증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법정통화의 절반 가까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정 요건을 가정한 분석이지만 가상통화가 우리생활 현실에 깊숙하게 자리할 수 있다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23일 박경훈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과 홍익대 홍기훈, 유종민 조교수들이 공동 발표한 ‘가상통화는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통화와 민간발행 가상통화가 이용되는 경제를 상정하고 각각의 상대적 비용과 효용을 통해 어느 통화를 쓸 것인가를 분석한 결과 법정통화 대신 가상통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45% 수준에 달했다.

각각 통화의 편익으로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경우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 신속한 결제, 국가간 거래의 간편한 결제 등을 꼽은 반면, 법정통화의 경우 개인정보 보안, 익명성 보장, 기존 기술의 활용 등을 꼽았다.

박경훈 부연구위원은 “상대적 편익이 법정통화와 가상통화간 사용비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정통화와 가상통화가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가상통화의 사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대응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팔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분석의 전제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법정통화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비트코인이 법정통화와 함께 통용되면서 법정통화와 민간발행 가상통화간 구축효과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진데 따른 연구라고 밝혔다.2013년 12월 한은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당시에도 한은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반면 한은은 지난달말 ‘2016년도 지급지급결제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와 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정부와 한은은 가상통화 규율체계를 도입함에 있어 민간 주도 핀테크 등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었다. 차현진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그 자리에서 “정부 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틀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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