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어린이집서 커피포트 물 쏟아져 한 살배기 전신 화상…“교사 과실은?”

입력 2017-03-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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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 씨의 과실이 인정은 되나, B 군이 커피포트 선을 잡아당긴 것이어서 A 씨의 과실 범위에 견해 차이가 있다"며 "A 씨의 처분 수위 결정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B 군의 부모는 26일 SNS에 글을 올려 "어린이집이 보상금 200만 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합의안으로 제시했는데, 아이를 해당 어린이집에 꼭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등 미안해하는 게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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