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7616명 사용… 전년보다 2배 증가

입력 2017-01-24 14:15 수정 2017-01-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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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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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가 크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56.3% 증가한 7616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8만979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5.6%에서 2.9%p 증가한 8.5%를 차지했다. 2016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8만9795명으로, 2015년 8만7339명보다 2.8%p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8%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매우 높았다.

다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도 56.6%, 10인 미만 기업도 46.2%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703명으로 전년 1345명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 남성 비율은 88.6%를 차지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두번째 육아휴직은 대부분 아빠가 이용한다.

아빠의 달 사용 인원의 폭발적 증가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761명으로 전년 대비 33.9%증가했다. 남성은 전년 170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78명이 사용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은 소속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의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수준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출산·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기업이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도 확대하고, 관련 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신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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