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쿠폰 주고 끝?”… 폴크스바겐 소유주, 리콜 승인에 ‘반발’

입력 2017-01-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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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리콜 승인 취소 소송' 제기… "정부가 '폴크스바겐 봐주기' 해줬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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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폴크스바겐 리콜 승인에 대해 소유주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와 터무니없게 차이 나는 ‘쥐꼬리 보상안’을 정부가 눈감아 줬다는 주장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내일 서울행정법원에 리콜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는 애초에 폴크스바겐이 ‘조작’을 시인하지 않으면 리콜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폴크스바겐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4500여 명의 소유주는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1인당 3500만 원씩 배상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의 리콜 승인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결정은 ‘폴크스바겐 리콜 방안은 충분하며 내구성도 더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법적 다툼 과정에서 소유주들이 주장하는 보상액이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말 국내 고객들에게 100만 원 상당(1인당)의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와 차량용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보상액으로 따지면 2700억 원 규모다.

반면 똑같이 피해를 본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은 1인당 각각 1200만 원, 53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도 받았다. ‘폴크스바겐이 한국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는 “정부가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를 세 차례나 반려하길래 ‘강력 제재를 내리겠구나’하고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국민 정서를 외면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외국 기업들은 앞으로도 '한국=호갱'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폴크스바겐에 부과한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폴크스바겐에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시험성적서 조작을 이유로 과징금 178억 원을 매겼고, 지난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냈다며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두 합하면 692억 원이다. 폴크스바겐이 미국에 물어야 할 5조 원의 벌금과 비교하면 7분의 1밖에 안된다.

과징금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도 터무니없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회적 비용(대기오염)은 연간 782억 원으로 추산된다. 과징금이 사회적 비용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미 정부가 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는 어렵다는 게 법률자문 결과”라며 “차종별로 최대 10억 원이었던 과징금이 이번 사태로 100억 원으로, 다시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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