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수사대상 놓고 갑론을박

입력 2016-10-27 19:40 수정 2016-10-27 2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대통령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특권(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수사 역시 받지 않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원수인 동시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13: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68,000
    • -0.43%
    • 이더리움
    • 4,496,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0.36%
    • 리플
    • 759
    • +0.4%
    • 솔라나
    • 205,600
    • -2.47%
    • 에이다
    • 681
    • -0.15%
    • 이오스
    • 1,167
    • -9.6%
    • 트론
    • 168
    • +1.82%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3.03%
    • 체인링크
    • 21,040
    • -0.09%
    • 샌드박스
    • 664
    • +0.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