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해명에도 '의혹' 수두룩… 사안별 적용 가능 혐의는

입력 2016-10-27 18:42 수정 2016-10-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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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비선실세' 의혹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은 27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했다. 하지만 최 씨는 전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 2명의 사무실과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실 및 자택, 한국관광공사 내 창조경제사업단 관계자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 인력을 재단 운영 부분에 주력하게 하는 한편 새로 들어온 특수부 소속 검사들은 문건 유출 혐의 수사를 전담하게 할 예정이다.

우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최 씨도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문을 통해 '연설문 작성에 도움을 받았다'며 사실상 시인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이 직접 문서 전달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혐의를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또 아직 완성되기 전인 연설문 원고는 이 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 이 법이 말하는 기록물의 요건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것, 생산과 접수가 완료됐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 JTBC가 확보해 검찰에 넘긴 태블릿 PC의 출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연설문 등 200여 개의 국정 관련 파일이 들어있다. 정황상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이 소유하고 있다가 최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지만, 최 씨는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있지도, 쓸 줄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검찰에서 확인해 봐야 한다, 취득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사실로 밝혀진 연설문 첨삭 외에 다른 국정 개입 혐의는 부인하겠다는 취지다.

최 씨가 두 재단을 통해 받은 800억여 원의 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배임과 횡령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최 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 '비덱'을 중심으로 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외환관리법 위반이나 탈세 혐의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 씨는 "감사해보면 당장 나올 것을 가지고 돈을 유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고, 이 업체 대표 크리스티앙 캄플라데 씨도 "K스포츠재단 등으로부터 단돈 100유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최 씨가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독일로 가져가 주택을 구입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 씨가 이 자금을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고 해외로 가지고 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로선 주택 구입자금이 국세청에 신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 씨가 대기업 투자금을 무리하게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강요나 공갈 등의 혐의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 검찰은 이날 최 씨가 재단을 통해 대기업 투자를 강요했다고 폭로한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정현식(63)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정 씨는 전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 씨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통해 SK그룹에 80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씨는 "안 수석의 얼굴을 알지도 못한다, 그들도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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