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9000억 원’ 어그부츠, 소유권 분쟁…호주 vs 미국 승자는?

입력 2016-08-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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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어그(UGG) 홈페이지 캡처)
(출처=어그(UGG) 홈페이지 캡처)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어그부츠’의 어그(UGG) 상표 이용을 둘러싸고 미국과 호주 업체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업체 데커스(Deckers)는 매년 어그부츠 판매로 9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어그부츠의 원산지인 호주 업체들이 ‘어그’ 상표를 이용해 해외 판매를 시도하면서 독점 소유권을 가리는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올해 초 “호주 업체 오스트레일리안 레더(Australian Leather)가 미국에서 어그부츠라는 이름으로 불법 판매를 하고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데커스 측의 반발에서 비롯됐다.

이에 오스트레일리안 레더 측은 어그 상표의 소유권 등록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결정했다.

당초 어그 상표는 호주 기업인 브라이언 스미스에 의해 지난 1985년 미국에서 상표 등록됐다. 이에 데커스는 스미스로부터 상표를 사들여 ‘어그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판매를 시작했다.

이에 오스트레일리안 레더 측은 1970년대부터 호주에서 어그부츠가 흔하게 사용됐고, 미국에 어그부츠라는 이름으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스미스의 미국 상표 등록 당시 어그라는 단어가 교역이나 산업에 영향을 미칠 만큼 흔한 단어가 아니라는 판단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커스 측은 어그라는 말은 (상표 등록 당시) 흔한 단어가 아니었다며 사기라는 주장이 전에도 제기된 바 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호주 공영 방송 ABC 등은 이번 소송이 승리할 경우 호주 기업들이 어그부츠라는 이름으로 해외 수출을 본격화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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