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향토기업에 소득ㆍ법인세 감면 추진

입력 2016-08-24 1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향토기업들에게 소득세, 법인세,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향토기업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향토기업이 취득ㆍ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100분 75 상당 세액) 또는 재산세(확인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50 상당 세액)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입지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에도 정보 부족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향토기업의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향토기업이 육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41,000
    • -2.91%
    • 이더리움
    • 2,775,000
    • -4.18%
    • 비트코인 캐시
    • 385,000
    • -8.07%
    • 리플
    • 1,839
    • -0.54%
    • 솔라나
    • 111,200
    • -4.39%
    • 에이다
    • 320
    • -2.14%
    • 트론
    • 494
    • -1%
    • 스텔라루멘
    • 336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1.2%
    • 체인링크
    • 12,630
    • -2.09%
    • 샌드박스
    • 93.33
    • -3.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