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향토기업에 소득ㆍ법인세 감면 추진

입력 2016-08-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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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향토기업들에게 소득세, 법인세,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향토기업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향토기업이 취득ㆍ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100분 75 상당 세액) 또는 재산세(확인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50 상당 세액)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입지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에도 정보 부족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향토기업의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향토기업이 육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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