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파장 시작되나… 내수주 줄줄이 약세

입력 2016-07-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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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내수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오후 2시12분 현재 신세계의 주가는 전날보다 3.99% 내린 18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백화점(-2.73%), 롯데쇼핑(-1.78%) 등 다른 백화점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BGF리테일은 4.06% 내린 20만1000원을, GS리테일은 4.34% 내린 5만700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마트(-1.21%)의 주가도 떨어졌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으면 처벌받는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접대 문화가 바뀌면서 주류업체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 속에 주류 관련주도 약세다. 하이트진로(-3.23%), 무학(-2.28%), 진로발효(-0.89%), 풍국주정(-0.49%) 창해에탄올(-0.44%), 국순당(-0.28%) 등 일제히 하락 중이다.

반면 김영란법으로 골프 수요가 줄어들 것을 걱정했던 골프존(1.76%), 휠라코리아(1.38%) 등 일부 골프 관련주들은 상승세다.

증권가에서는 그간 김영란법이 제정안 발표, 국회 통과 등으로 여러 차례 이슈화되면서 관련 우려가 주가에 선반영된 만큼 내수주의 조정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만, 법이 시행되면서 파장이 커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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