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공유경제의 두 얼굴

입력 2016-07-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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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천사와 악마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공유를 통한 혁신의 촉진과 자원의 절약은 인류의 희망이나, 공유경제 기업의 과도한 부의 독점과 일자리의 축소에는 비난의 돌팔매가 날아들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두 얼굴을 살펴보자.

공유경제의 대표 기업 우버(UBER)에는 찬사와 비난이 동시에 빗발치고 있다. 우버를 이용한 사람들은 편리성에 감탄하고 지속적 진화에 또 감탄한다. 그들은 70조 원이 넘는 우버의 기업가치가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버를 불법화한 많은 국가들은 우버가 택시 운전기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GM의 기업가치를 넘는 것을 부의 약탈이라 생각하고 있다. 과연 공유경제는 천사인가 악마인가.

환경론자들은 지구 차원의 환경과 자원 보호 측면에서 우버 1대가 10대 내외의 자동차 판매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성장론자들은 이로 인한 GDP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결국 GDP의 감소는 일자리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저작권을 주장하는 소유론자와 오픈소스를 주장하는 공유론자의 충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저작권 역시 창작 욕구를 부추기는 밝은 면과 융합에 의한 혁신을 저해하는 어두운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허권 또한 예외가 아니다. 테슬라가 보유한 전기자동차 특허를 공유한 이유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인정하되 융합 활용을 촉발하는 오픈소스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패러독스의 해결은 창작와 융합을 선순환시키는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 보자. 공유를 통한 환경의 개선과 자원의 절약은 긍정적이다. 일자리의 감소는 더욱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공유경제로 인한 가치 창출의 대부분이 공유경제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우버의 수익 구조가 70조 원의 기업가치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문제는 공유경제 자체가 아니라 공유가치의 분배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바람직한 미래 사회는 혁신에 의한 이익은 장려하고 지대(地代)에 의한 이익은 억제하는 정책으로 이룩될 것이다. 산업경제에서 반독점 법이 탄생한 배경이다. 독점은 필연코 과도한 지대 추구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유경제의 플랫폼 기업들에는 반독점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사회 통념은 그들의 수익은 혁신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에 지대 추구의 요소는 없는가. 더 나아가 효율의 극단을 추구한 결과 빚어지는 독점의 위험은 사회의 안정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건전한 미래 사회를 위해 공유경제를 지원하되 합리적 공유경제 플랫폼 경쟁의 룰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임계량을 넘어선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리드(Reed)의 법칙이다. 그때부터 수익의 대부분은 혁신이 아니라 지대 수입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지대 수익을 바탕으로 우버가 후발 리프트(Lyft)에 한 것과 같은 부당 경쟁을 할 여지를 방치하면 안 될 것이다.

이제 미래 사회의 안정성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 공유경제 플랫폼의 경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혁신이 아닌 지대 수입에 대해서는 사회 환원 혹은 높은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 글로벌 과세를 부과하는 대안을 연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복수의 플랫폼 경쟁을 촉발해 사용자의 선택이 가능한 멀티 호밍(multi-homing) 경쟁 구도를 만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 효율보다 장기적 사회의 안정성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독점화된 플랫폼 기업에는 기업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문제의 일부분이 될 것인가. 이 시대의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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