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건강보험’ 실손보험료 인상제한법 추진

입력 2016-06-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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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손의료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커지면서 야권에서는 이를 공공의 합의에 맡겨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삼아 발의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3200만명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만큼 대중적인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 들어 보험회사들이 앞다퉈 보험료를 20%대 이상 올렸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회사의 영업비용 상승,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율(지급한 보험금/거둬들인 보험료)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서민 가입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되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자리 잡았다. 특히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가입자의 20%가량 달한다. 국민의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부당청구와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적정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설치하게 한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의료계, 일반국민 등이 참여토록 한다. 또 제정안에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담기로 했다.

당은 또 장기적 차원에서 건보체계를 개편해 인상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실손의료보험료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비급여 부분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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