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Q&A… “배우자가 금품 받으면 누가 처벌받나요?”

입력 2016-05-10 10:28 수정 2016-05-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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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영란법 Q&A… “배우자가 금품 받으면 누가 처벌받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의 한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시행령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8월에 제정이 완료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할 만한 점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누가 해당되나요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와 이들의 배우자까지 적용


▲ 공직자 등 배우자가 금품 받을 경우 처벌은 누가 받나요

배우자가 허용액을 넘는 선물을 받을 경우 공직자가 이를 신고해야 함.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 과태료나 형사처벌,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음. 다만 배우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 밥값 3만원에 음료 주류 포함되나요

술, 음료수도 포함. 만약 4명이 2만5000원짜리 코스를 먹으면서 10만원짜리 와인을 마셨다면 일인당 5만원으로 상한액 초과


▲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초대권, 할인권 등 재산적 이익.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향응. 채무 면제, 취업, 등 무형 이익도 포함


▲ 화환은 어떤 기준 적용하나요?

결혼식이나 상가에 보내는 화환은 경조사비로 간주 10만원까지 허용. 승진, 인사, 생일 등에 보내는 화한이나 난은 선물 기준 적용 5만원까지만 허용


▲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제공받은 사람과 동일한 정도의 과태료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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