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도 유류할증료 면제… 할증료 안내는 소비자 “오예”

입력 2015-1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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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가 4개월 연속으로 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최근까지 수십만원을 지불했던 소비자들의 웃음이 커지고 있다.

30일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유류할증료는 9월부터 4개월 연속 0원으로 책정됐다.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가 4개월 연속 면제된 것은 2009년 8월 이후 6년만이다. 당시에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면제된 바 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총 33개의 단계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불과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6단계였다. 한국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할 때 미주 지역은 58달러, 유럽과 아프리카는 56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유류할증료가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1월에는 15단계로 미주지역 154달러, 유럽과 아프리카는 148달러에 달한다. 이는 1인당 편도 가격임을 감안할 때 유류할증료로 나가던 왕복 수십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

유류할증료 면제가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재라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 ‘0원’ 이후 올해 출발하는 국제선의 예약률이 소폭 늘었다. 동계 성수기까지 겹친데다 유류할증료 혜택, 여기에 올해 메르스 여파로 인해 해외로 나가지 못한 여행객들도 몰리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은 다양하다고 설명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특성도 있겠지만 다양한 항공기 수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다”고 귀띔했다.

특히 이 같은 0원 기조는 국제유가가 반등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변동되는데 전달보다 유가가 더 떨어졌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유류할증료 부과 단계가 0단계가 돼 면제되고 있다”며 “유가 반등세 없는 한 당분간 유류할증료 0원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2005년 건설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가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항공사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한 제도다. 유류할증료 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그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0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은 139.44센트로 150센트를 밑돌았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에 이어 2200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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