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종합] 대통령지시 문건-한명숙·고영주 사건 공방

입력 2015-10-08 18:08 수정 2015-10-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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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다. 제20대 총선이 바짝 다가오면서 과거처럼 날선 ‘한 방’은 없었지만, 주요 이슈를 두고 사안별로 대립하는 등 공방은 여전히 치열했다.

이날 종감에선 이른바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이라는 법무부 문서와 한명숙 전 총리의 후속조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수사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언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먼저 대통령 지시 문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고 공세를 주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검찰에 대한 지시사항이 비공식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는 대놓고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독립성이 중요한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의 공문 형식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하달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며 정확한 공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그런 지시사항은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한 말씀 수준이었고 그런 지시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표현이나 형식에 있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표현과 형식에 오해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문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공문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내용도 있다”면서 해당 문건이 일반적 검찰사무에 대한 지시인지 여부를 따졌다.

김 장관은 “해당 사건들은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대형사건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염려의 의미에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것이냐”며 “사건이 벌어지자 저도 법사위에서 그 메모 이외의 범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다”고 검찰을 거들었다.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 “당시 유 전 회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밝히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전 총리의 유죄판결을 언급하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절차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김 장관은 “검찰에서 재산 압류조치 등 추징금 집행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전 총리가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은닉재산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며 “구치소 내 수감생활에 어떠한 특혜도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영주 이사장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명예훼손건을 두고도 신경전이 있었다.

김 장관은 고 이사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진척을 묻는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문 대표를) 처벌하고, 잘못된 발언이라면 고 이사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채근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특정 인사의 발언 의미에 대해 법무장관으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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