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일주일 영업정지'…'루나 스마트폰' 효과에 찬물 끼얹나

입력 2015-09-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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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K텔레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데 대해 SK텔레콤에게 10월1~7일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서 4일 단독 출시하는 TG앤컴퍼니의 스마트폰 '루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단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를 10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으로 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영업정지 집행 시기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번에 결정한 것이다.

이번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며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4일 SK텔레콤에서 단독 출시되는 루나 스마트폰에 대한 효과에 대해 이번 영업정지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루나 스마트폰에 대한 예약가입을 신청받고 있다. 루나 스마트폰은 SK텔레콤이 국내 중소제조업체 TG앤컴퍼니와 손을 잡고 만든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이미 많은 고객의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SK텔레콤에서도 루나 스마트폰 붐으로 가입자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칫 10월1~7일 영업정지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선 과거와 달리 단통법 시행 이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보다 기변 가입자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간의 영업정지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오히려 추석을 앞두고 중저가 스마트폰인 루나가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SK텔레콤의 가입자 증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SK텔레콤의 '일주일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며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나 애플 아이폰 시리즈가 주목받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과연 루나 스마트폰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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