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소액주주 '합병무효' 가처분 공방… 삼성, "절차 위반 없었다"

입력 2015-08-28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낸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종류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것이 절차 위반인지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회원 강모씨 등 19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소액주주 측은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종류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당우선권을 갖는 대신 의결권이 없지만, 상법상 정관변경이나 합병 등 중요 안건에 대해 우선주 주주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총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주들의 배당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은 합병비율이 1:1 미만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앞서 진행된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가급적이면 4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실제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판단할테니 형식적 주장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요청한 서면은 적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달 14일부터 이틀간 신주권 교부와 신주권 상장이 이뤄지면 합병 무효를 다툴 수 없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61,000
    • +2.97%
    • 이더리움
    • 4,479,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2.56%
    • 리플
    • 748
    • +4.47%
    • 솔라나
    • 211,000
    • +3.28%
    • 에이다
    • 710
    • +9.06%
    • 이오스
    • 1,155
    • +5.58%
    • 트론
    • 160
    • +1.27%
    • 스텔라루멘
    • 166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2.54%
    • 체인링크
    • 20,480
    • +4.65%
    • 샌드박스
    • 657
    • +5.8%
* 24시간 변동률 기준